이르면 1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민 자율에 맡긴다

이르면 1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민 자율에 맡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07 22:20
수정 2022-12-08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기준 등 이달 내 최종 조정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

이미지 확대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 필수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오는 15일 공개토론을 거쳐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 그룹이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1월 1일부터 마스크를 벗겠다며 독자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7일 협조를 요청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또는 권고로 조정되면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로 착용을 강제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 사람이 많은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는 등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한 배경에 대해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일상생활 불편이 따르는 게 사실이고, 코로나19의 병원성이 약화했으며 다수의 국민이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조정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1~3월로 제시한 이유로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가 아니며 고연령층의 2가 개량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야 하고, 독감 확산 추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방역당국은 기온 하락, 실내 밀집도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를 정점으로 보지 않는다”며 “좀더 증가할 여지가 있고 당분간은 느린 증가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12-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