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단독] “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입력 2016-07-10 20:06
수정 2016-07-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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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하도급 산재 보고서

죽지 않으면 공상으로 편법 처리
계약 따려 사명 바꿔 산재 은폐
이직 잦아 교육·안전협의 미흡
“하청은 외부인… 안전회의 전무”

“원청에서 사고 2건 정도만 걸리면 하청이 날아갑니다. 사람이 안 죽고 중상 정도 있다면 (원청업체) 안전과에서 볼까 봐 뭘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앰뷸런스도 안 불러요. (하청업체) 포터(소형트럭)에 싣고 가 버립니다.”(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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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일부 조선업 하청업체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하청업체 관리자 B씨는 “신규 업체들을 보면 기존 업체가 사명(社名)까지 바꾸기 일쑤여서 산재율을 조사하면 대부분 0%였다”고 말했다.

조선업 원청업체들은 ‘산재 삼진아웃제’를 운용하거나 산재 사례 때 계약 점수를 최대 20% 감점하지만 오히려 산재 은폐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하청업체 용접공은 “회사에서 산재를 해 주지 않으면 정부에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원청업체 리스트에 뜬다”며 “그러면 나는 아무데도 못 간다”고 토로했다.

사망 등의 중대 재해가 아니면 공상(산재로 다루지 않고 사내에서 치료비 등 제공) 처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2년 한 조선업체 사내 하청업체에서는 근로자 1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졌지만 119 신고도 하지 않고 1t 트럭으로 이동시키다 사망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원청업체들은 2010년 이후 10~20m 높이에서 도장·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 발판 제작 업무까지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하지만 도장·용접 작업 중 추락 사고의 80%가 안전난간 등 기본 조치가 미흡해 생겼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잦은 이직으로 근속 기간이 1~3년에 불과한 하청업체 근로자 교육과 원·하청 안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하청업체 관리자 C씨는 “험한 공정을 맡으면 일할 시간도 모자란데 몇 시간씩 교육할 여건, 공간이 안 되고 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서류상으로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귀띔했다. 한 원청업체 안전 담당자는 “하청은 외부인이어서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공지가 일절 없다”며 혀를 찼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하청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 처벌규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다만 산재 은폐는 기존처럼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는 대신 금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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