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다” 식당서 다른 테이블 여성 소주병으로 내리친 30대女

“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다” 식당서 다른 테이블 여성 소주병으로 내리친 30대女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9 16:57
수정 2016-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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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다” 식당에서 옆 자리 여성 소주병으로 내리친 30대女
“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다” 식당에서 옆 자리 여성 소주병으로 내리친 30대女
식당에서 “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다”며 시비가 붙자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여) 일행에게 “못생긴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 일행 중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김씨의 모습을 촬영했고 이에 김씨는 촬영한 것을 지울 것을 요구했다. A씨 일행이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소주병을 들어 A씨 이마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김씨의 범행과 상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다만 “김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A씨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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