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수십억 횡령’ 추가 적발… 주초 영장

신영자 ‘수십억 횡령’ 추가 적발… 주초 영장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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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들에 20억~30억 부당지급”

신동빈 회장 소환은 시간 걸릴 듯… ‘가신 그룹’ 3인방부터 조사 방침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 측이 이들 회사로부터 챙긴 ‘뒷돈’은 3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조사를 통해 신 이사장이 가족 앞으로 B사의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단서도 새로 확보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이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딸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삿돈은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 이내 액수만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그가 이날 귀국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신 회장을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서 재벌그룹의 회장을 당장 불러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가 좀더 무르익어야 소환이 가능할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신 회장의 ‘가신 그룹’ 3인방으로 알려진 이인원 부회장(69)과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2007년 운영본부장을 맡아 신 회장을 보좌해 왔으며 전문 경영인으로는 처음으로 롯데 부회장에 오른 인물이다. 황 사장은 1990년 신 회장이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경영에 첫발을 내딛을 때 만난 측근으로,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 사장은 롯데슈퍼·코리아세븐 대표 등을 지낸 유통 전문경영인으로 그룹의 입 역할을 맡아 왔다. 검찰은 그룹 경영의 ‘브레인’이자 신 회장의 최측근인 이들 3인방에 대한 조사가 수사의 최종 단계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측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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