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산되자 뒷북 조사” 비판… 대검은 “증언 등 확인 시간 필요”
폭언 밝혀지면 징계한다지만 내부적으로 ‘해임’ 선례 없어… ‘업무 경감 방안’도 발표 예정대검찰청이 지난 5월 19일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자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난 뒤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뒷북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당초 김 검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겨 벌어진 일로 치부돼 서울남부지검에서만 자체 조사를 해 왔다.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의 유서에는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유족과 친구들에 의해 그가 평소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 검사가 평소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등의 글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 대검은 감찰 단계로 넘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최고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해임 처분이 이뤄진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조치 향배는 미지수다.
한편 대검은 5일쯤 형사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업무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서울고검장이 팀장이 돼 운영한 ‘검사실 운영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각 청별로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의 할당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업무 경감 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김 검사 자살의 원인을 상사의 폭언·폭행보다 업무량 초과 때문인 것으로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오히려 더 간단한 일이므로 감싸 줄 이유가 없다”며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경감은 이전부터 연구해 오던 것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하려다가 우선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의 형사부 검사들은 1인당 한 달에 약 100~150건의 사건 처리를 맡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나마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인권 문제, 엄격한 절차로 인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증거인멸과 혐의 부인 증가 등으로 과거보다 사건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오는 6일 김 검사 자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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