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는 적전 상황 아니다”
후임병을 폭행한 곳이 최전방 소초(GP)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 대해 당초 기소된 적전초병특수폭행 대신 초병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강원 양구군에 있는 한 육군부대 GP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 등 후임병들에게 실탄을 장전한 소총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적과 직접 대치해 경계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적전초병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GP는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에 투입돼 경계작전을 하는 초소다. 초병특수폭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반면 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재판부는 GP 경계근무만으로 적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구체적인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적전 상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전방 비무장지대의 GP에 열영상 폐쇄회로(CC)TV를 대거 설치하면서 군의 경계감시 활동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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