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창업주’ 김정주 재소환…진경준 해외경비 지원 의혹 등 추궁

검찰, ‘넥슨 창업주’ 김정주 재소환…진경준 해외경비 지원 의혹 등 추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2 17:53
수정 2016-07-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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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정주 넥슨 회장
답변하는 김정주 넥슨 회장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게 ‘주식 대박’ 특혜를 안겨준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을 재소환해 새로 불거진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2일 “김 회장을 오후에 소환해 진 검사장의 주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회장이 이달 13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9일 만의 재소환이다.

당시 김 회장은 15시간 밤샘 조사를 받으며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줬다”는 취지로 자백했고 이는 진 검사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재소환한 김 회장을 상대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대금뿐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추가 의혹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이 수년간 가족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으며, 여행 경비는 넥슨 회삿돈으로 지급한 단서를 확보했다.

경비 중 일부는 진 검사장이 사후에 보전한 적도 있지만, 검찰은 넥슨 측의 지원이 넥슨 비상장주식처럼 뇌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이나 넥슨 측에 부당한 도움을 준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주식 특혜 부분은 뇌물공여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그러나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김 회장 역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은 2006년 11월 진 검사장에게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무상 취득하게 했으며 진 검사장은 이를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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