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인정…국선변호인 변론·접견 거부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34)씨가 “여성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어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독립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 여성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사건 이틀 전인 5월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았던 일을 언급하며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등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나는 여성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들어선 김씨는 다소 말을 더듬었지만 대체로 침착하게 의견을 말했다.
다만, 그는 국선변호인의 변론은 물론 접견도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방청석에서 김씨를 바라보던 유족은 김씨의 말에 참지 못하고 탄식했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여성 피해자를 노려 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한 달 가량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가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하면서 범행 전후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을 향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띠고 있었지만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은 무조건 싫다’는 식의 신념 체계가 있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