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일단 순풍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해 1월 3일 첫 변론이 시작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인 및 증거 채택을 둘러싸고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측이 사사건건 맞부딪칠 게 자명한 데다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 핵심 증인들도 대다수가 헌재 심리 불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檢 수사기록 증거 될까
28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피청구인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법정 신문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을 반대하거나 내용을 사사건건 부인할 경우 심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증인을 추가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 증거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 수명재판부는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② 최·안·정 증언 거부할 듯
수명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최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확정했지만 이들은 관련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염려가 있을 경우엔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러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헌재법 79조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취급한다.
③ 박 대통령 측 “출석 불가”
국회 탄핵소추위 측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출석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때 불출석했다면서 대리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선 모습을 연출할 수는 없다는 뜻이 강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헌재가 신문을 강요할 방법은 없다.
④ 서두르자 vs 시간 벌자
탄핵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심리를 마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도 겉으론 신속한 심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 심리에 들어가서도 박 대통령 측이 이런 태도를 견지할지는 의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별로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경우 ‘2말 3초’ (2월 말~3월 초) 헌재 심리 종료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① 檢 수사기록 증거 될까
28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피청구인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법정 신문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을 반대하거나 내용을 사사건건 부인할 경우 심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증인을 추가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 증거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 수명재판부는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② 최·안·정 증언 거부할 듯
수명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최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확정했지만 이들은 관련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염려가 있을 경우엔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러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헌재법 79조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취급한다.
③ 박 대통령 측 “출석 불가”
국회 탄핵소추위 측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출석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때 불출석했다면서 대리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선 모습을 연출할 수는 없다는 뜻이 강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헌재가 신문을 강요할 방법은 없다.
④ 서두르자 vs 시간 벌자
탄핵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심리를 마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도 겉으론 신속한 심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 심리에 들어가서도 박 대통령 측이 이런 태도를 견지할지는 의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별로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경우 ‘2말 3초’ (2월 말~3월 초) 헌재 심리 종료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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