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법원 “증거 부족”

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법원 “증거 부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1 15:55
수정 2017-11-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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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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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1 뉴스1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1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일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발생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2012년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서울경찰청이 김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김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2012년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도 진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게 아니다. 증언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해도 위증이 될 수 없고,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조차 ‘수사 방해’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다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권 의원에게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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