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政資法 위반’ 당선무효형
권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국회의원·구청장 등 10여명 물망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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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권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정치활동단체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 재판부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을 심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권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란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로써 대전시는 내년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시장에 취임할 때까지 이재관(52)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권 시장이 낙마하면서 내년 대전시장 선거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이상민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4년 전 권 시장에게 석패한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정용기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당은 한현택 동구청장과 임영호 전 의원이 후보로 떠오른다. 바른정당은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 정의당은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과 한창민 부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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