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 도피 우려를 따져 보지도 않고 고액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8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사업 부도로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납자가 출국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체납자를 출국금지시키는 법이 있는 것이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둔 게 아니다”라며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반 제작사를 운영했던 A씨는 2004년 회사를 폐업하고 1998~2010년 부과받은 3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여기에 가산금이 붙어 A씨가 내야 할 체납 세금은 지난 3월 기준 4억 1000만원이다. 법무부는 2009년 6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사업 부도로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납자가 출국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체납자를 출국금지시키는 법이 있는 것이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둔 게 아니다”라며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반 제작사를 운영했던 A씨는 2004년 회사를 폐업하고 1998~2010년 부과받은 3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여기에 가산금이 붙어 A씨가 내야 할 체납 세금은 지난 3월 기준 4억 1000만원이다. 법무부는 2009년 6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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