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다 태아 뇌 손상…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출산하다 태아 뇌 손상…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7-11-20 22:44
수정 2017-11-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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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사고… 면책사유 안 돼

‘출산이 원인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뇌 손상을 입었다면 이를 ‘외래 사고’로 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분만 중 태아곤란증(아이가 보이는 산소결핍 증세)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아기의 가족인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억 7000여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태어난 아이는 분만 중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지만 현재 운동·언어 능력 발달이 늦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B사는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아기의 질환을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서 “진료기록 감정을 보면 아이가 뇌 손상을 입게 된 주원인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선천적·유전적 질환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전 검사에서는 A씨나 태아에 대한 특이 소견이 없었지만 분만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고 출생 당시 아이는 반사 반응이 늦고 태변(배내똥)이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10년 초 아기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B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한 점을 들어 “A씨가 출산 전부터 태아 보험에 가입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임신·출산 기간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험사가 임신, 출산에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 사유를 적용해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A씨로부터 출산 전에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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