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前감찰관 사찰 정보 우병우에 ‘비선보고’ 관여 정황
검찰, 우 전 수석 조만간 소환…崔·禹 구속영장 청구 검토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으로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에 앞서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최 전 차장은 대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검사장 출신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직접 지시한 바가 없으며, 우 전 수석과 문제가 될 만한 통화를 한 바도 없다는 주장이다.
최 전 차장은 불법사찰 관여 의혹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차장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 전 차장의 출석과 맞물려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22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 역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우 전 수석은 작년 7월 강남역 땅 거래 의혹 이후 네 번째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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