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진박 여론조사’ 피의자로 소환…최경환 의원은 ‘불출석’ 통보

김재원 의원, ‘진박 여론조사’ 피의자로 소환…최경환 의원은 ‘불출석’ 통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7 18:43
수정 2017-1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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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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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연합뉴스
김재원 의원
연합뉴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과 관련 일부 지역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경위와 이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1일 전임자인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국정원에 여론조사 자금을 최초로 요청한 경위를 캐물었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 의원 변호인을 통해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소환 불응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이달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었다.

최 의원의 불응 의사에 따라 검찰은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최 의원이 여기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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