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선 진료’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3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와 무면허 ‘기치료’ 의료인을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시술과 치료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대포폰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의 당시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정농단 주요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이 아닌 데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가운데)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3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와 무면허 ‘기치료’ 의료인을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시술과 치료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대포폰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의 당시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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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정농단 주요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이 아닌 데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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