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허점 노려… 부친 무효 소송 패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A씨 명의 회원가입 및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후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등 3단계 절차로 본인 인증을 했다. B씨는 A씨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증 절차를 넘어갔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A씨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 확인 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할 때 아들에게 인증단어를 알려주는 등 정보를 유출해 대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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