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등 시행 시기 놓고 논란… “주관부서 달라 우선순위 정해야” 지적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즉시 시행, 신속 추진, 연내 추진 단계로 나눠 발표한 뒤 14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신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특수부 폐지는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완료됐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짜놓은 큰 틀 안에서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박상기 전 장관 때 이미 초안이 마련됐고 지난달 말부터 유관기관 의견을 받고 있어 이달 내 제정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조사·심야조사·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 때문이다. 아직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검찰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국 신설,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13개의 연내 추진 과제도 제시돼 있지만 석 달도 채 남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세부안도 마련돼 있지 않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 후보에만 올라온 상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예상되는 시행착오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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