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기일 지정 등 충분한 시간 여유 둬달라”
승객들은 언제쯤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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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국제민사사법 공조 업무 지연이 초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여하에 따라 이러한 지연 상황을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공지했다.
실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2018년 태국여성과 결혼한 A씨는 지난해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두절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아내가 지난달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 서류를 태국 현지 집으로 송달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태국행 국제 우편물 접수가 중지되면서 이혼 절차마저 잠정 중단됐다.
소송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법원은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해외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축소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국제우편물의 접수를 금지하거나 지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신·발신하는 국제 소송 서류가 보류되면서 국제 소송 소요 시간도 평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땐 공시송달(소송 서류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각 재판부가 갖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코트넷에 “각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해 기일 지정 등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둬달라”고 요청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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