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숲과 나무에 비교해 조씨를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사전 구성주의, 즉 개별 죄형법정주의 입장이라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운을 뗐다. 조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려는 의도(숲)가 있었다 해도 그 의도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나무)을 하기 위해서인지를 명확히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고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의 설명만으로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무겁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문이 닫히자 10분 이상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라이터를 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찾아 눌러보는 등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가 비판 여론이 빗발치며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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