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학생이‘아빠 조국’이라고”
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놓고 엇갈리는 진술
조국,정 교수 재판 보도에 ‘악의인지 실수인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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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13일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는 진행요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골형성부전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근무했으며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김 변호사는 “교수나 대학원생이 주로 오는 행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함께 있던 동료가 ‘어떻게 왔냐’고 묻자 학생이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학생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 질문을 던진 동료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도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2년 후에도 (이 상황에 대해) 종종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의 인상착의나 어떤 교복을 입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6일 당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조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제공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제공
다만 김씨는 김 변호사와는 달리 “남학생 1명은 대원외고 교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남학생와 1명과 여학생 1명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사자인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학교) 동아리 친구들 5~10명과 함께 갔다”고 말했었다. 김 변호사는 “교복을 입은 다른 학생을 보진 못했다”면서 “동아리인 것 같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본건과 관련해 5월 10일자로 정경심 피고인 측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요청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조국이 전화해서 혹시 이날 알바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날 조민을 본 적이 있는지’ 여쭤봤다”면서 “저는 (사실확인서에) 쓴 내용처럼 ‘데스크를 지켰고 (그 때 왔던) 고딩이 조국 교수 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 내용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작성했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써주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사실이기 때문에 써줬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확인서 작성 때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등 다른 사람과 논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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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재판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은 ‘새로운 주장이다. 조국이 한인섭 몰래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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