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지난 3일 경찰이 불법집회를 막으려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 경찰버스를 촘촘히 세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1만여명의 경찰과 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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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7년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차벽의 위헌 여부는 사상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그리고 직전 광화문 집회의 방역 파장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헌재)는 2009년 6월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이후 열린 불법 집회를 막겠다며 차벽을 설치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차벽 설치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판결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을 뿐더러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천절 광화문 일대 차벽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명박 산성’에 빗대어 ‘재인 산성’이 세워졌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명박 산성은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촛불 집회’가 격화되자 세종대로 한복판에 경찰이 설치했던 컨테이너 바리케이드 구조물을 부르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광화문에 세운 컨테이너 구조물(왼쪽)과 지난 개천절 광화문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오른쪽). 출처:정청래 페이스북
또 “명박 산성은 컨테이너 박스로 길을 아예 막았지만, 코로나 산성은 경찰차로 교통흐름을 보장했고,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수많은 국민이 잡혀가 재판을 받았지만, 개천절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검문 검색을 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귀가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명박 산성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됐지만, 코로나 산성은 K-방역의 한 장면이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할 것을 두고 정의당에서는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월 22일부터 9월 10일 사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확진율은 0.81%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 평균 확진율은 1.47%라며 오히려 집회 참가자 확진율이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 관련 조사대상자 3만 8346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3만 3680명 가운데 확진자는 305명으로 감염율은 0.91%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6~9월 중 일반시민 8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1명이 확진자가 나와 감염율은 0.012%에 그쳤다며 광화문 집회의 감염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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