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구속과 무죄의 갈림길

김경수, 재구속과 무죄의 갈림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2 01:32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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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항소심 선고 공판 ‘3대 쟁점’
①‘킹크랩 ’시연회 ②댓글 역작업 ③선거법 위반

재판부, 시연회보다 댓글 조작 집중
양측 공방 속 추가로 의견서 주문도
선거법 위반이 金지사엔 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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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재구속’과 ‘무죄’의 갈림길에 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이후 22개월 만의 항소심 선고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 직결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당시 재판장의 변론재개 결정과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심을 제외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10개월 가까이 연기됐다. 그사이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이른바 ‘역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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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산채)을 찾아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지시했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일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을 먹고, 브리핑을 듣느라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닭갈비집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영수증은 포장 주문”이라는 진술을 내놓으며 김 지사 측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포장 주문과 김 지사가 사무실에서 닭갈비를 먹은 게 필연적인 것 같진 않다”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공방을 벌인 시연회보다 오히려 역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도 역작업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특검은 당시 야당 측에 부정적인 댓글의 비율은 0.7% 미만으로 “작업상 오류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최대 30%에 이른다”며 김씨의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른 댓글 작업이라고 맞섰다.

댓글 조작 혐의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측은 인사 추천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면서 “추천 희망 여부를 물어본 건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3일 결심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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