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최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동창 C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C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B씨와 함께 C씨를 납치·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C씨가 격렬하게 저항한 탓에 이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 큰 피해를 봤을 게 명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최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동창 C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C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B씨와 함께 C씨를 납치·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C씨가 격렬하게 저항한 탓에 이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 큰 피해를 봤을 게 명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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