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호텔 압수수색 위법”

대법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호텔 압수수색 위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13 17:59
수정 2020-11-13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텔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노트북, 법정증거로 사용 불가

이미지 확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지난 5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동재(35·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전 기자의 재판에서 쓰일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채널A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의혹이 커지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해당 기기들을 압수물로 제출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5월 말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호텔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7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면서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 사용자,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은 조금 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불복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서 심리하고 있다.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의혹 제보자 지모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된 상태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신청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