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사실상 전면 나서게 된 검찰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사실상 전면 나서게 된 검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9 19:12
수정 2021-03-29 1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적 부동산 투기 수사 국면에서도 법률 자문 등 ‘후방 지원’에 머물러야 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 일선에 등장할 기회를 잡았다. 정부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역대 3번째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그간 수사권 조정에 이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으로 ‘수사권 완전 박탈’ 위기에 몰렸던 검찰은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를 통해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여당과도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등의 영역에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도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하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정부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30일 일선 검찰청에 하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의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근절 대책은 크게 ▲정부특별수사본부 규모 2배 확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검찰의 직접수사 적극적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검찰이 주목하는 내용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법률 자문 및 지원 등에 머물러야 했던 부동산 투기 수사에 정부가 검찰이 전면에 나설 길을 열어준 대목이다.

지난 1일 LH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거의 한달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결과 4·7 재보선은 물론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치명타’가 되고 있다. 다만 의혹 초기부터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검찰에 국수본에 법률 자문 정도의 역할만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이런 전후 사정을 따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LH 의혹의 후폭풍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앞서 LH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 검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검사와 수사관 등 500명에 달하는 수사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LH 수사 관련 국수본과 관할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대폭 확대해 경찰 송치 사건의 지휘 뿐 아니라 적극 수사에 관여할 전망이다.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나 시흥시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세종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들이 수사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 범죄’가 아닌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범죄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규모가 큰 지청에서도 인지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지수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자체 첩보로 직접 수사하라는 부분에 대해 일선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시도경찰청 내 강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인력을 충원하고, 일선경찰서 중 규모가 큰 1급서의 지능범죄수사과 인력까지 부동산 투기 수사인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밑바닥 수사를 하려면 일선서 지능범죄수사과 인력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형서의 지능팀 수사 인력도 이번 수사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