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 “직권 남용 없어… 무고함 밝혀질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을 했다”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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