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소각 전 文 전 대통령에 보고
李 생존 상태서 北 구조 의사 파악
교섭 통한 송환 노력 등 피력한 듯
“월북 은폐 의혹 피하려 보고한 것”
“내부 보고 사본 입수” 유출론 일축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건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보고서로,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피살·소각 정황을 인지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왜 사건 당시 이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나’라는 감사원과 검찰의 지적에 맞서 이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 발언으로 볼 때 당시 이씨가 생존한 상태였고, 북한 측이 구조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후 교섭을 통해 송환을 포함한 대책을 고려하던 상황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XXX(북한 총기규격을 뜻하는 숫자 세 자리) 하라’는 감청도 했는데, 이 은어가 이씨에게 사격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뜻인지, 살해했다는 뜻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피격 여부 확인과 외교적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족 입장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월북’을 예단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도 다 규명되지 않은 초동단계에서 너무 빨리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월북이란 정황이 파악된 것도 사실인데, 이를 숨겼다가 되레 추후 ‘월북을 은폐했다’고 몰릴 수도 있기에 당시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보고 사항 등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이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보고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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