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뉴시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공동피고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 측 요청에 따라 변론이 분리돼 진행됐다.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 ‘아닌데 그랬다고 얘기해달라’고 기억에 반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씨에게 말한 것은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함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자백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따지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찰의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한번 쭉 틀어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측 부분하고 피고인 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 “요구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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