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11억원 ‘사업자 대출’
서초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 사용
아파트 매입가격 9억원 낮춰 신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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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허위 문서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자신과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 대비 9억 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의원의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공동 검사를 벌여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전액 회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딸은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 측은 해당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데 썼으며, 경제 활동이 없었던 딸은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선관위에 신고한 해당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인 31억 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 원으로 신고해 ‘축소 신고’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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