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0개월 만에 일단락
검찰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野 “특검 재표결 통과” 총공세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총 5명의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직접 복기록에 ‘청탁용이 아니다’라고 작성(서울신문 9월 30일자 1·5면)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0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후 5개월여 만이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179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물품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목사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김 여사와의 접견 이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복기록을 썼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춰 봤을 때도 선물 제공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적용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닐뿐더러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논리로 금품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을 의식한 듯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란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107장 분량으로 각 당사자의 혐의와 처분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란을 남겼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김 여사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혐의도 함께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명품백 의혹만 마무리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오는 7일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24-10-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