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서울신문DB
지역구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4일 정 전 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A씨에게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외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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