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5:2:1’로 갈렸다

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5:2:1’로 갈렸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3-25 01:41
수정 2025-03-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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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계엄 공모·묵인 아냐”
87일 만에 복귀… 尹 선고 촉각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 ‘9전 9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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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자마자 산불 현장 찾은 韓
복귀하자마자 산불 현장 찾은 韓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을 찾아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에서 봉사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의성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대다수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 등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안 13건 중 9번째 기각 결정이다. 이 외에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헌재는 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봐 시각차를 드러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한 대행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대행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2025-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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