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정당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통일 이후 헌법 체제와 관련,“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며 “양국 체제가 어떤 형태의 통합으로 가야할 것이냐,과연 이대로 가능하냐, 독일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 개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 후보자는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통일 이후 헌법 체제와 관련,“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며 “양국 체제가 어떤 형태의 통합으로 가야할 것이냐,과연 이대로 가능하냐, 독일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 개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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