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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주진우 내주초 불구속 기소할 듯

검찰, ‘나꼼수’ 주진우 내주초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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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김어준은 기소중지해 시효연장 검토

주진우 시사인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다음 주초 주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들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언론 자유의 한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서 검찰과 혐의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 기자의 재소환과 관련해 “지난달 소환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시 불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다른 명백한 증거들이 있을 경우 본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기소를 중지, 시효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김 총수가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미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보단장으로 해당 의혹을 브리핑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우 의원 역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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