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희팔 뇌물 받은 대구지검 전 검찰서기관 징역9년 선고

조희팔 뇌물 받은 대구지검 전 검찰서기관 징역9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1-22 11:51
업데이트 2016-01-22 1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2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음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숨긴 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