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군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야간 대학생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응시자격을 변경할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종장학생 모집제도는 대학 1∼3학년 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공군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비행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조종사로 양성하는 제도다.
공군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쳐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뤄질 뿐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제외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야간대학생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다”며 “조종장학생 모집시 야간대학생이란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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