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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7월 세수, 20조원 더 걷혀…세무조사 줄였다더니 왜?

국세청 1∼7월 세수, 20조원 더 걷혀…세무조사 줄였다더니 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7 17:22
업데이트 2016-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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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정, 민간소비 증가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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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답변’
임환수 국세청장, ‘답변’ 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7 연합뉴스
“비과세·감면 정비, 역외소득 자진신고 효과도”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줄였는데도 세수가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로 세금이 더 걷혔다고 분석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9조 9000억원보다 20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예상했던 세금 중 실제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67.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가 더해졌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매긴 세금의 오류나 누락을 잡아내는 사후검증은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총 건수를 지난해 3만 3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 3000건 안팎으로 관리한다.

또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세납세자 비율을 줄이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추적조사 실적은 올 상반기 8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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