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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9억 3720만원에 이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3403명에 달했다.
이자 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과 기타 소득을 제외한 액수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건보공단은 월 보수가 781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보수 7810만원 초과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 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연봉이 아니라 월급?” “사회 양극화 더 심해져가네” “소득 불평등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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