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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족” “수사 방해” 서로 떠넘기는 검·경

“수사력 부족” “수사 방해” 서로 떠넘기는 검·경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4-27 23:47
업데이트 2018-04-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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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기각 누설 서로 ‘네탓’

“양측이 사건 실체 밝히기보다 수사권 조정 이용하려는 모양”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 그의 보좌관 한모씨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검·경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중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27일 경찰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4일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계좌·통신 조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불만을 드러냈다. 압수수색이나 통화·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수사 당국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사항이므로 확인해 줘도 안 되고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라면서 “(경찰이 영장 신청과 기각 사실 등을) 외부에 공표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통화와 계좌 추적이 필요한 이유를 21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 관련 내용을 흘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지적은 알겠지만, 검찰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그런 내용을 슬쩍 흘리지 않냐”면서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검찰 내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수사 지휘라인 간부들과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연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함께 근무했고 윤 차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산하 특별감찰반장으로 함께 근무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경이 ‘부실 수사’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 중이란 혹평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모두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이후 진행될 수사권 조정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력 부족을, 경찰 입장에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줘 향후 진행될 수사권 조정에 이용하려는 모양”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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