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보건 당국에 동선을 누락·은폐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원주지역에서는 3번째, 강원도내에서는 1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A(56)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그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13번 확진자)과 접촉했던 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행정 손실을 불러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드린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원주지역에서는 3번째, 강원도내에서는 1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A(56)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그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13번 확진자)과 접촉했던 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행정 손실을 불러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드린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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