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보류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보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06 16:58
업데이트 2020-05-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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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이번에 빠졌다. 이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씨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들의 사진을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해 윤 전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와 타인이 이용하는 온라인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박사방’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공범들을 범죄단체조직 구성원으로 보기 합당한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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