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원 원주,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6명 고발

강원 원주,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6명 고발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1-08 09:50
업데이트 2021-01-08 0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격리지역을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8일 지역사회 연쇄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치하기 위해 이탈자 6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지역에는 자가격리자는 현재 모두 746명이며, 이들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 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골치를 앓아왔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