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코비치 ‘백신 면제 해당’ 주장하는 근거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걸려”

조코비치 ‘백신 면제 해당’ 주장하는 근거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걸려”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1-08 18:23
업데이트 2022-01-08 18: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지난 5일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비자가 찍힌 여권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서 있다. 그가 멜버른에 도착한 모습의 사진으로는 8일에야 처음 공개된 것이다. 그가 세르비아에서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백신 면제 요건을 충족해 입국 비자가 나올 것이라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의 연락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입국 비자가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지금껏 정부 격리 호텔에 사실상 감금돼 10일 법원 판결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멜버른 AP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지난 5일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비자가 찍힌 여권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서 있다. 그가 멜버른에 도착한 모습의 사진으로는 8일에야 처음 공개된 것이다. 그가 세르비아에서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백신 면제 요건을 충족해 입국 비자가 나올 것이라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의 연락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입국 비자가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지금껏 정부 격리 호텔에 사실상 감금돼 10일 법원 판결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멜버른 AP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17일 막을 올리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백신 면제’를 받으려 했던 근거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돼 몸 속에 항체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비치의 변호인이 8일 호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은 취지로 변론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조코비치를 강제로 추방할지 여부에 대해 1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런데 조코비치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난달 16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백신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연방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시키는 바람에 나흘째 밤을 격리 호텔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가 면제 허가를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조코비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한 달도 안 돼 몸에 온전한 항체를 지니고 있는 만큼 백신 면제 사유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확진 판정을 받고 2주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 조코비치가 무턱대고 입국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입국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한 뒤 호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호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는데 호주 정부가 뒤늦게 입국 비자를 취소시켜 입국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대비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격리 호텔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호주의 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1만명까지 치솟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보고된 호주의 확진자는 11만 6024명으로 전날 역대 최고치(7만 8000명)을 하루 만에 큰 폭으로 경신했다. 지난달 1일 1000명대에서 11배 이상 늘어났다.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도 확진자 수에 반영하기 시작한 결과다.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 수요도 덩달아 크게 늘어 자가진단 키트 부족 사태도 현실화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