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남원시청 공무원 적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남원시청 공무원 적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14 14:35
업데이트 2022-07-14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남원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4일 남원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원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자정쯤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리 운전기사가 떠나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행 거리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