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여행비를 미끼로 쇼핑을 강요받았던 75세 여행자가 가이드에게 폭언을 듣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값싼 여행비를 미끼로 쇼핑을 강요받았던 75세 여행자가 가이드에게 폭언을 듣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밝혀진 주요 사인이 심장마비로 확인되면서 유가족들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목소리를 냈다.
23일 중국 매체 왕이망에 따르면, 피해자 A씨와 유가족들은 이달 1일 거주지인 광둥성을 출발해 중국 후난성 창사와 장자제 등을 방문하는 9일간의 단체 여행에 참여 중이었다. 여행 일정 내내 숙박과 1일 3회 식사를 포함해 총 2599위안(약 50만 4천 원)의 저가 여행 상품이었다.
하지만 가이드 업체는 A씨를 포함한 단체 관광객들에게 여행 내내 여행지 특산품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여성 가이드 2명과 남성 가이드 1명은 A씨를 겨냥해 폭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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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고를 두고 유가족들은 “애초에 특산품을 강매하는 관광 가이드 업체인 줄 알았다면 관광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해당 업체의 여행 상품 홍보문에 ‘자비로 지출하는 쇼핑은 없다’는 내용이 전면에 부착돼 있다. 특산품 강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격분했다.
특히 A씨가 사망할 당시 버스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은 문제의 가이드가 A씨를 향해 “저가로 여행하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 아무도 너 같은 관광객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숨진 여행객의 유가족은 “애초에 특산품을 강매하는 관광 가이드 업체인 줄 알았다면 관광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해당 업체의 여행 상품 홍보문에 ‘자비로 지출하는 쇼핑은 없다’는 내용이 전면에 부착돼 있다. 특산품 강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격분했다.
이 사건이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장자제 문화관광방송체육국이 나서 사건 수습에 나선 분위기다.
관할 문체국 측은 “현장에 배치돼 실제로 여행자를 인솔했던 가이드와 여행사가 여행 일정 중 위반 행위를 의도했는지를 수사 중”이라면서 “유가족들과 가이드 쌍방이 배상 방안에 대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여행업체로 지목된 장자제 만중국제여행사 측은 유가족들에게 총 29만 위안(약 5천 6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 측은 A씨의 사망에 가이드와 업체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