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소장, 장부 금액 매월 확인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방안 포함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을 기존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 회의록 작성과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아파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담겼다. 이는 지난 9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같은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 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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