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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앞서 ‘가족 기소’로 우회할까

檢, 이재명 수사 앞서 ‘가족 기소’로 우회할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12 17:56
업데이트 2022-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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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기소 후 소환 저울질
아내 ‘법카유용’·장남 ‘도박’ 혐의
강제수사 변수 많아 숨고를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다만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하기 전에 아내 김혜경씨와 아들 동호씨 사건부터 정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부터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포커 등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호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해당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아내 김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수행기사, 변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9월 김씨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경기도청 전 5급 공무원 배모씨를 재판에 넘기고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도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경기도청 전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앞서 김씨와 동호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상황과 민주당 반발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에 이은 가족 수사가 이 대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혐의 입증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임영무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나 동호씨 수사는 (이 대표 의혹과) 관련이 없어 먼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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