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5년간 통장재가입 금지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5년간 통장재가입 금지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5년간 청약통장 재가입이 금지돼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 조치로 5년간 통장 가입도 못하게 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08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