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국 5개 권역에 각각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하청업체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별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